[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탄가루 피해에 의한 진폐증 판정 관련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주민 일부가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5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로 결론이 났다.
1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전날 안심연료단지 주민 손해배상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연탄업체 4곳은 주민 6명에게 각각 약 666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또 법원은 주민 6명의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비산먼지대책위는 지난 2016년 1월, 과거 연탄 공장을 운영한 법인을 포함 4곳의 연탄공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 주민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비산 먼지를 방치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치료비 등으로 1인당 2000만 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비산됐고 연탄분진이 원고에게 도달해 진폐증 또는 진폐의증이 발병할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됐다. 연탄분진과 주민들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밝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탄분진이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해 진폐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일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소송 과정에서 양측의 조정 협의가 결렬되고 법원의 재감정 절차 등으로 장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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