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사] 경찰청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4:30

◇ 총경 (승진 임용 예정)

▲서울경찰청 광역1 박종환 ▲광주경찰청 강력 송기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 박송희 ▲경찰청 기획 이창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 정명진 ▲경찰청 범죄예방기획 이용욱 ▲서울경찰청 지능1 남규희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기획 정덕진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 권미예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안용식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협력발전1 이준영 ▲서울경찰청 교통안전 이용관 ▲경찰청 강력 김산호 ▲경찰청 홍보협력 김완기 ▲서울경찰청 경무 이상훈 ▲서울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 백혜경 ▲경찰인재개발원 총무 황순평 ▲부산경찰청 생활안전 박진효 ▲광주경찰청 교통안전 장승명 ▲강원경찰청 감사 노윤환 ▲대전경찰청 경무 윤동환 ▲대구경찰청 생활안전 박종하 ▲전남경찰청 감사 임진영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 노동열 ▲충남경찰청 경비경호 이영도 ▲경북경찰청 정보3 황정현 ▲전북경찰청 경무 주현오 ▲부산경찰청 정보3 김종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 김진성 ▲대구경찰청 수사2 이종섭 ▲충북경찰청 여성보호 김경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 임지환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 안찬수 ▲경남경찰청 홍보 우문영 ▲경기북부경찰청 감찰 백순근 ▲부산경찰청 교통안전 엄정운 ▲충북경찰청 홍보 송해영 ▲경북경찰청 경비경호 김유식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 김규행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 임태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 윤상식 ▲전남경찰청 112종합상황 관리 박상훈 ▲서울경찰청 경무 김동수 ▲서울경찰청 보안기획 김평일 ▲울산경찰청 경무 원용덕 ▲강원경찰청 정보4 박재삼 ▲경기남부 분당경찰서 보안 유충열 ▲서울 송파경찰서 생활안전 박종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 공정원 ▲부산경찰청 감찰 강오생 ▲충남경찰청 감사 최철균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정병원 ▲대구경찰청 강력 이재욱 ▲경기남부경찰청 경무 위동섭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 윤광현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효진 ▲서울 남대문경찰서 정보 고영완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 윤창기 ▲서울경찰청 경비안전 지지환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 강경한 ▲ 경찰청 외사기획 김병주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 길우근 ▲인천경찰청 강력 이재환 ▲경찰청 정보1 최종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 이상배 ▲경찰청 포렌식기획 양동혁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 서재찬 ▲서울경찰청 정보2 우상진 ▲경기남부 시흥경찰서 경무 구자면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 김성식 ▲인천경찰청 정보1 김난영 ▲경찰청 감사기획 김경규 ▲서울경찰청 경무 박삼현 ▲서울경찰청 202경비 경비 이재성 ▲대전경찰청 감사 유동하 ▲경찰청 보안수사2 이규하 ▲경찰청 복지정책 조규형 ▲서울경찰청 경무 박성갑 ▲서울경찰청 경무 김용환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안형주 ▲인천경찰청 정보3 배석환 ▲서울경찰청 감찰조사 최영기 ▲경찰청 정보4 박재영 ▲경찰청 경비안전 김진형 ▲서울경찰청 경무 구은영 ▲경찰청 정보2 이철희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제도개편1 조미연 ▲경찰청 법무 주승은 ▲경찰청 교통안전 김주곤 ▲부산경찰청 경비 김경수 ▲경남경찰청 생활안전 김민준 ▲인천경찰청 경무 최희운 ▲전북경찰청 경비경호 황동석 ▲경찰청 경리 이길우 ▲제주경찰청 강력 양수진 ▲경찰청 사이버수사지도 이명원 ▲경남경찰청 정보3 김현진 ▲서울 영등포경찰서 정보 공경현 ▲광주경찰청 생활안전 권석진 ▲대전경찰청 홍보 김홍태 ▲부산경찰청 인사 탁차돌 ▲경남경찰청 경비 한상철 ▲경찰청 인사기획 하지원 ▲울산경찰청 감사 양순봉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2 정성엽 ▲전북경찰청 정보2 유봉현 ▲서울경찰청 101경비 작전 강은미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