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의원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이 의원과 같이 다녔지만 오후에는 따로 이동했다"며 "이 의원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이원택 의원을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원택 의원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온주현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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