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는 28일 진보당 진주시위원회의 시의회 소속 공무원 고발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채용비리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안 상정 여부를 두고 진보당 소속 A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고, 이를 만류하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4명을 폭행 및 상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노조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번 일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질서유지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간과하고, 의장석을 보호하면서 생긴 일을 가지고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시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훼손되고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공노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진보당 진주시위원회에게 공무원 고발 취하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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