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1년 4개월을 끌어온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결정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김 시장은 24일 오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판결에서 1심과 2심의 벌금 500만원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할 것을 판결했다.
그간 대법원의 선고 전 지역에서는 '원심유지'와 '원심기각 파기환송' 등의 논란으로 정서가 양갈래로 분열되기도 했었다.
양산시는 선고날인 24일 오전 11시에 현안 관련 브리핑을 잡았다가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김일권 양산시장은 계속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지역논란도 가라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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