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4주간 휴업 중인 위험물 제조소 등 267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관련법 위반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짜 경유 제조 사례를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제거키 위해 실시됐으며 적발된 용도폐지 신고의무 위반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신설돼 사용중지 또는 재개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휴지 중인 위험물 제조소 등은 휴지업무 처리지침을 준수해 자율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업 재개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항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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