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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나는 본보기로 인사 불이익 받은 것"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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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15일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인사불이익 받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출석해 "나는 본보기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86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당시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전출된 건 저밖에 없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만들고 활동해온 사람이 대법원에 저뿐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저를 내보내면서 3월에 열릴 공동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몰리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대법원의 인사제도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법원행정처가 놀랐을 것"이라며 "저처럼 유명한 판사를 내쫓으면서 '시그널'을 주면 무서워서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실제로 학술대회에 판사들이 오긴 왔지만 인사모나 연구회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만 왔고 확장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탄압했다는 의혹에 관해 진술한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설하고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창립에도 관여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는데, 이 의원은 인사모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열려고 했던 학술대회를 막지 못한 데 따른 인사 불이익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재직했던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 의원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동료 연구관들보다 사건 보고서를 많이 쓰지 못하는 등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보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법관들이 제 보고서를 보고 깊이 있게 썼다고 하면서 곧바로 선고를 했다"며 "저는 대법원 사건이니까 품격있고 질좋은 판결이 나가도록 하려고 무지 애를 썼다. 좋은 보고서를 쓰겠다고 하면 시간도 주고 인적 물적 자원을 주면서 연구하게 하면서 통계가 적다고 쫓아내는 건 대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걸 업무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이 '증인 외에는 법원행정처 누구도 인사모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인사권 남용인데 어떻게 얘길 하겠느냐"며 "판사들에게 제가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냈다고 했다는데, 그 판사들이 제게 어이없어 하면서 전해줬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이밖에도 이 의원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사모 학술대회 저지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이탄희 의원(전 판사)에게도 학술대회를 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의원은 "그때 이 전 위원이 두 번인가 저를 불러서 공동학술대회를 막으라고 했고, 저는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 다른 인사모 소속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대응 상황을 얘기한 것처럼 이탄희에게도 똑같은 차원에서 전화했을 뿐"이라며 "보수 언론에서 제가 마치 학술대회를 막은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학술대회 저지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를 촉발한 계기가 된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촉발한 이탄희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한다. 이 의원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등 문건을 발견한 뒤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이후 행정처는 이 의원의 사표를 만류한 뒤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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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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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신입 승무원 입사 돌연 연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진에어가 중동발 고유가 여파로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교육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제선 감편과 비용 절감에 나선 가운데 인력 운영 조정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진에어는 신입 객실 승무원 합격자 100명 중 11일 입사 예정이었던 50명의 입사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회사 측은 입사일을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기를 조정했지만 최종 합격자들을 채용한다는 계획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이번 조치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비상경영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전 대비 2.5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상승이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진에어는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 괌 등 8개 노선에서 45편을, 이달에는 푸꾸옥 등 14개 노선에서 131편을 줄이는 등 총 176편(왕복 기준)의 운항을 감축했다. 향후 감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인 자구책 마련도 이어지고 있다. 진에어는 이미 전 직원에게 매년 지급해 온 안전격려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하며 비용 감축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LCC 업계를 중심으로 감편과 비용 절감 기조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 전반에서 항공기를 띄울수록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유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LCC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2026-05-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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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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