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 후 본회의 정회, 방역 후 재개키로
윤희숙,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12시간47분 발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치열한 입법 전쟁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코로나19가 멈춰세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3시 15분경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을 중단시킨 뒤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에 본회의를 잠시 정회했다. 오전 4시 12분경 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 박 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결과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11일 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정원법 찬성 토론을 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잠시 정회하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3시24분부터 이날 오전 4시 12분까지 12시간 47분 발언했다.
이전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토론 당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지정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르켜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닥쳐 3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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