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코인노래방 화장실 몰카로 수백명 불법촬영' 2심 징역 1년…대법,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2:00

1심 징역 1년6월…2심서 압수 영상물 절차적 위법 이유로 감형
대법 "위법수집증거 인정 예외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 코인노래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여 명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일부 감형된 데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한 코인노래방 화장실 쓰레기통에 테이프를 이용, 비닐로 감싼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해당 카메라에 연결된 보조배터리를 쓰레기통 안쪽에 부착한 다음 녹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무렵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2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의 근무지 또는 자주 출입하는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6년 동안 무려 3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는 각 영상 파일에 해당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보관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범행의 형태,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특히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된 증거는 유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당시 A씨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은 뒤, 실제 A씨의 컴퓨터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하는 절차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나 변호인에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을 소유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를 복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절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며 "영장집행 당시 A씨의 참여 포기 또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절차 개시 후 변호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 일부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없다고 단정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뷔, MLB 시구에 현지 중계진 극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BTS) 뷔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뷔는 26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 시작에 앞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뮤직] 2025.08.26 alice09@newspim.com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MIC Drop'이 장내에 울려 퍼진 가운데, 뷔는 밝은 미소와 함께 멋진 시구를 선보였다. 이어 뷔는 마운드에 다시 깜짝 등장해 LA 다저스의 시그니처 캐치프레이즈인 "잇츠 타임 포 다저 베이스볼(It's time for Dodger baseball!)"을 힘차게 외쳐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 멘트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중계진 빈 스컬리가 LA 다저스의 경기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던 문구다. 뷔는 센스 있게 이를 직접 외쳐 다저스타디움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중계석에서는 "뷔는 글로벌 센세이션이다. 시구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티켓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덕분에 정말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뷔가 시구자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매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 스텁허브에 따르면 이날 경기의 티켓 판매량은 평균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중계진은 또한 뷔를 '의심할 여지 없는 초특급 스타'라고 칭하면서 그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조했다. 제구에 대해서는 "멋진 변화구를 던졌다. 당장 계약하자고 할 정도다"라고 극찬했다. 뷔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데뷔 초 멤버들과 함께 LA 다저스 경기를 본 적이 있다.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오니 그때의 기억이 나고 재밌었다. 데뷔 초의 추억이 서린 곳에서 시구를 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더 제대로 배워서 다시 시구를 해보고 싶다. 아미(팬덤명) 분들과 야구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2026년 봄 컴백을 목표로 음악 작업 중이다. 신보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8-26 15:52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