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인증제 도입 첫 해인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재인증에 성공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게 된 것이다.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1개 진단 항목으로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다. 기준평가 점수 이상을획득한 지자체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해 기관표창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현장 간담회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산단 내 입주업체 구내식당 허용, 의생명특구 육성사업, 기업체 평가 시 자격요건 완화 등의 중앙부처 수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18년에 이은 이번 재인증 획득은 그간 우리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쉼 없이 노력한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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