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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에 항의 빗발..."사과드리겠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3:22

사측 "직원이 잘 몰라서 생긴 일" 해명...오늘 중 SNS에 입장 게시 예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사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사측은 곧 해당 고객에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0.11.30 nrd8120@newspim.com

30일 업계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보이는 매장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게재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훈련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싸웠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매장 출입을 저지당한 해당 고객은 퍼피워킹(puppy walking) 중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았다.

퍼피워킹은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뜻한다. 예비 안내견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puppy walker)라고 부른다.

목격담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삼성 로고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는 예비 안내견이 상당히 불안해 하는 표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행법 상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롯데마트 측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공분하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 SNS 계정에는 "안내견은 국회에도 들어가는데 퍼피워커 분께 공개적으로 사과해주세요", "매니저가 사람들 앞에서 안내견과 퍼피워커를 무시하고 모욕하다니요. 징계 후 안내견 교육 시켜주세요"라는 항의성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누리꾼들의 댓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해당 직원의 오해로 발생한 일이라며 공식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예비 안내견의 대소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이후 해당 직원은 장애인도 아닌데 애견을 데리고 와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으로 견주 분께 사과드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입장문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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