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보령시 "2436개 눈으로 시민 안전 책임진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안심귀가앱 고도화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앞으로 보령시민의 밤길 귀가가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충남 보령시는 안심귀가 앱 고도화 사업을 준공해 지역 내 CCTV 2436개를 활용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모습[사진=보령시] 2020.11.24 shj7017@newspim.com

안심귀가 서비스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의 위급정보를 보호자와 통합관제센터가 신속하게 받아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안심귀가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번 고도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구조요청 시 신고자 위치와 인근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생활편의시설 위치 알림서비스도 추가했다.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도심공원 22개소에 73대의 CCTV와 로고젝터 22대, 비상벨 20개를 설치했으며 범죄 취약·우범·사고 다발지역 읍면동 86개소에 방범용 CCTV 166대를 설치, 각종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안심마을조성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보령경찰서의 통계자료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5대 범죄 신고 지역 및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18개소에 CCTV 39대와 로고젝터 6대, 곡면형 LED안내판 7대, 비상벨 2대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합관제센터에 구축해 지방경찰청(112)과 지방소방본부(119), 재난센터와 연계해 위급상황 신고 영상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대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여기에 경찰청의 수배차량 검색과 법무부의 전자발찌 위치추적도 가능해져 촘촘한 도시안전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동부시장,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내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연기를 감지하면 수신기와 중계기를 거쳐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안심귀가앱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Play 스토어', 아이폰 사용자는 'App Store'에서 '보령시 안심귀가'를 검색해 설치하면 보호자 및 피보호자의 승인을 거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shj70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