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 모집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3:47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3: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12월 4일까지 서울시 앱 및 홈페이지 접수
1월 4~29일 1일 5시간씩 총 4주간, 일 4만8600원
사회적 약자 90명 특별선발, 내달 10일 결과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3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29일까지다. 1차 선발자 중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시의회,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에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평균 2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다.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10일에 발표한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300명 중 특별선발(30%)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우수자, 시정공로수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일반선발(70%)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 선발 대상이다.

대상자 1차 선발은 5개 근무 기관(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별로 전산 추첨한다. 우선 특별선발 90명(모집인원의 30%)을 추첨해 선발하고 특별선발 신청자 중 탈락자와 일반선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시 전산 추첨한다.

증빙 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부서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수요조사 결과와 신청자들의 본인 희망, 전공학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될 계획이다.

근무지별로는 ▴본청 43명 ▴사업소 74명 ▴시의회사무처 16명 ▴소방재난본부 105명 ▴동주민센터 62명 등이 배치된다.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했던 절차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1차 선발결과 발표 후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또는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취소하는 선발자들로 인해 다수의 지원자와 근무 부서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제한을 적용한다.

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경우, 5일 이상 결근하는 학생 등 3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는 향후 1년간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이 금지된다.

한편, 자치구별로도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을 달리해 별도로 아르바이트 1645명을 모집한다. 근무기간과 근무조건 등이 자치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