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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심사도 이젠 비대면으로…보훈처, '전자심의제' 도입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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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단축 및 신속한 보상·유공자 권익 증진 기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도 전자심의제가 도입된다.

24일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에서 독립유공자 조종희 지사와 배우자 김필규 여사, 나성돈 지사의 유해 운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1.16 mironj19@newspim.com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등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훈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심사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1급~7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면 심사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시행령은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전 사망한 사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체검사에서 서면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과 민원에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보훈처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기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받는 직급과 특별채용 직류도 추가됐다.

먼저 국가기관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보훈대상자가 가점을 받는 직급에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보훈대상자가 가점을 받는 계급 및 직급에 일반직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로만 규정돼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시설관리 직렬에 '조례로 신설한 직류'(기계‧전기·화공시설 등)가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보훈처는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 개선 및 취업 기회 확대 정책처럼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에 합당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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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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