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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빨간날' 쉰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2:00

명절·국경일 등 유급휴일로 보장
내년부터는 5~30인 기업도 혜택
전환기업에 정부 정책 참여 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15일+α)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고,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23 jsh@newspim.com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300인 이상 기업은 제외) 지원할 예정이다. 우대 기업은 법 개정시점(2018년 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히 전환 완료한 기업이다.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우선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오는 2022년 1월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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