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장기간 범행 계획·실행해 주주도 피해…도주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줄기세포 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에 회삿돈을 빌려줘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계호(61) STC라이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확정판결 전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 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회사를 지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며 "의료기관 불법 개설은 개설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17억원에 이르고 결국 STC라이프는 상장폐지되는 결과가 발생해 주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 전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확정판결 후 범행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심 마지막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된 이상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진술 기회를 얻어 "저는 만능 줄기세포를 최초 개발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왔다. 절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TC라이프 법인과 계열사 2곳은 이 회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음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STC라이프는 벌금 1억원, 계열사 2곳은 각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에게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2010년 자신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STC나라에 STC라이프 자금 17억원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3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줄기세포 시술금액을 누락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의사 2명의 명의를 빌려 수년간 줄기세포 시술 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