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에서 소화전 물을 수개월 동안 무단사용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17일 군에 따르면 의성 안계면 소재 A건설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십차례 회사 자재창고 내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살수차에 무단급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이 기간 중 무단 사용한 물을 334t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A건설의 이같은 행위는 의성군상수도현대화사업을 위해 의성군에 파견돼 있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유량감사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확인차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았다.
당시 A건설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소화전을 이용해 살수용 차량에 물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군의회 B의원이 대표로 있던 A건설은 지난 2018년 실시된 제8대 전국동시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대표직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넘겼고, 현재는 일정 지분만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살수차는 B의원의 부인 명의로 돼 있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 5~8월 폭염에 대비한 도로 살수를 위해 A건설 소유 살수차 1대 등 총 3대의 살수차를 임차해 사용했다.
당시 살수차 사용료로 A건설에는 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 회사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얼마전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새로운 직원이 작업 중 급해서 소화전 물을 사용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의성군 관계자는 "A건설 창고 내에 있던 소화전은 즉시 폐쇄 조치했다"며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후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