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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7:19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를 중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1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계절관리제 TF 긴급회의' 모습 [사진=수원시] 2020.11.12 jungwoo@newspim.com

수원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11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 시 주관 야외행사 중지 △계절관리 기간 불꽃놀이 행사 금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우선 지원 등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제2차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미세먼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한 2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과제 수행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수원시는 12월 중에 관내 특별관리공사장 10여 개소와 겨울철 불법소각 금지 등을 명시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2부제 참여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홍보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한시적 유예 대상'(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지지대고개, 당수동 입구, 원천동 입구, 오목천지하차도,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물이랑교사거리, 광교로삼거리 등 8개소에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가 있다.

수원시는 5등급 차량 3889대 소유자들이 운행제한 제도를 인지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올해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체 배출원을 철저하게 관리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를 줄이고, 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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