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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CEO 중징계 확정...업계선 '당혹vs당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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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문책경고 처분
"과거 사례 대비 징계수위 지나쳐" 볼멘소리
"재발 방지 위해선 강한 제재 불가피" 반론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의 관점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다는 비판과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3차 회의를 열고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전·현직 CEO들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경은 전 대표와 나재철 전 대표, 김형진 전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박정림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4년)·문책경고(3년)·주의적경고·주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쪽에선 과거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는 2015년 동양증권과 2018년 삼성증권 등 극히 이례적이다. 2015년의 경우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동양증권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조치가 내려졌고, 2018년에는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 구성훈 당시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가 결정된 바 있다.

여기에 올해초 확정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지적당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 받은 것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 비위에 대해선 개인의 일탈이라고 강조하면서 판매사들에게는 내무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내부통제가 점차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항목을 이유로 기존 징계안을 밀어붙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증권사 내부에 만연해 있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실제로 판매사들의 주장과 달리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해당 증권사들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부통제 미비 외에도 운용상 문제가 있는 상품임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전혀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세미나를 통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환매를 막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이후 2년 넘게 내부통제 강화 작업이 진행됐던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라임 사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시행령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회사 입장에선 징계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 미친 혼란 등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제재는 불가피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임 판매사에 대한 제재안은 추후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결 과정에서 판매사들의 소명 및 피해자 구제 노력에 따라 추가 감경을 통해 경징계를 받을 수 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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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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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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