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남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A(41·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군산의 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을 속여 1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선박회사 관계자를 소개하며 신뢰를 쌓은 뒤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을 받은 A씨는 지난 7월 남편에게 문자를 남긴 채 잠적했다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3개월 만에 충남 부여에서 검거됐다.
A씨에게 수십억의 사기 피해를 본 친척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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