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5일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발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금액을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으로 부산대 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영구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이번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유휴부지 개발에 돌입하겠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영석 의원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은 양산 시민과의 약속이자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며 "부산대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양산에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심 전진기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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