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5일 지난 4·15 총선에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선거방해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에서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4.15 총선 당시 이 의원은 전북 남원을 방문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강래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게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예정됐던 기자간담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이강래 후보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강래 후보는 이 이원을 허위사실 유포·선거운동 방해로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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