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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건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09:10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09:10

발전원간 과세 불형평성 개선·환경피해 예방 재원 마련 절실

[충남=뉴스핌] 송호진 기자 =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이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으로 구성된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은 지난 3일과 4일에 걸쳐 공동으로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건의문 전달(사진 왼쪽부터 백두현 고성군수, 장정민 옹진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홍장 당진시장)[사진=보령시] 2020.11.05 shj7017@newspim.com

이들 시군은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kwh당 0.3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수력 2원과 원자력 1원에 비해 매우 낮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점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도 발전원간 과세 불형평성 개선을 위해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인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광역과 기초단체들이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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