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9일 도청에서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는 지난 6월 25일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변호사, 한국감정원, 중개사 및 소비자단체 등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 위촉식'으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내년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자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정책 전담팀(TF)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 이 외에도 앞으로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특정 사안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발생 시 신속히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논의하게 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향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문위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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