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파 인증 제외 대상에 포함"…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기자전거를 당국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 판매한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업체 A사와 그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자전거 1만4229대를 적합성 평가 인증 없이 수입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할 때 적합성 평가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전기자전거가 어떤 기기인지가 문제가 됐다. A사는 전파법상 평가 인증 제외 대상인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라고 주장했고, 검사는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전파법 제58조의 3,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말하는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사법 대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