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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최악 자초한 당정 '엇박자'만…임대민·임차인 갈등과 고통 깊어진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6:02

여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전세난 해소 속도
정부 "좀 더 지켜봐야" 신중모드 유지
"표준임대료 검토 안 해"...추가 대책 '불투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간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반면, 정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중심으로 거론되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서도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 지도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지난 21일 국회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여당, 전세난에 '미래주거추진단' 구성...국토부 "지켜보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 불안은 가중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새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서울 중심으로 전세난이 현실화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다. 그는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점검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추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시행 이후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수차례 대책에도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이 출범한 지난 19일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이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최근 전셋값 상승과 매물 급감 등 시장 불안은 크지 않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부터 변화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었고 임대차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상 전세 매물이 크게 줄거나,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격히 늘지 않았다는 게 김 장관 주장이다.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선 정부 부동산 대책보다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금리 인하로 임차인 입장에선 이자비용이 줄어 선호지역에 대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반면, 집주인 입장에선 실수익이 줄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설명 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1 yooksa@newspim.com

◆ 다음주 표준임대료 등 대책 마련?...정부 "검토 안해"

시장에선 이르면 다음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표준임대료 제도와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긋기에 나서면서 대책 마련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은 여당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표준임대료 도입시 전셋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정부가 지나친 개입에 의한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임대료는 매물의 입지뿐만 아니라 면적, 층수, 조망, 구비 물품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시장 특성상 표준임대료 산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요인을 배제하고 지자체별 물가나 경제사정으로만 표준임대료를 정한다면 시장에서 정해진 시세와 큰 격차를 보일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관련해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데이터 구축이 돼 있지 않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시장 정보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려면 임대차신고제도 시행 이후에 자료 축적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며 "해외 사례도 면밀히 따져보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임차인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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