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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살해 부부 파기환송…판례 변경에 형량 높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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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준의 양형을 정할 수 있다"…기존 대법원 판례 뒤집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소년법에 따라 1심에서 '단기' '장기'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경우, 법원에서 중간 수준의 양형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0.09.03 photo@newspim.com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약 5일간 자신들이 살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하는 등 주변에도 딸이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떠밀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아이를 숨지게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공분을 샀다.

1심은 남편 A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 당시 미성년자이던 아내 B씨에게는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두 사람에게 다소 감형된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2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 B씨에게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선고 가능한 형량 상한이 징역 7년이라고 봤다.

남편의 경우 살인 혐의는 그대로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B씨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형인 7년을 초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앞서 설명한 법리에 비춰보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이 되어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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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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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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