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과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토록 했다.

순창군은 고령화에 따라 걷기실천율과 건강생활실천율이 2018년 40.3% 및 32.1%에서 지난해에는 26.2% 및 18.7%로 감소했다.
군은 이를 개선하고자 '백세를 향한 건강한 노년체조'나 '다 같이 가벼워지는 건강프로젝트', 주경야동(晝耕夜動)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최근에는 '워크 온'을 활용해 참여자의 하루 걸음 수 권장량, 나의 수면상태, 칼로리 분석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에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건강증진 자조모임 운영 등에 따른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운동참여율 및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와 함께 건강 장수 순창군의 이미지 확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