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37) 씨와 B(3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게 만취한 여성 손님을 넘긴 C(23)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3건의 여성의 신체가 담긴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다른 범죄도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13 yb2580@newspim.com |
앞서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주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이들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이 C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범행 공모 범위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A씨 등의 범행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당일 아침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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