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4곳, 지방권 11곳 중 희망지 선택 응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과 일부 지방에 설치된 변호사시험 시험장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전면 확대된다. 2일 이상 시행하는 논술형 자격시험 중 전국에서 실시되는 최초 사례다.
법무부는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 3500여명은 내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수도권 14곳, 지방권 11곳 등 희망하는 전국 25개 시험장 중에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수험생이 졸업(졸업예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할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남대학교에 지방 시험장을 최초 개설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총 9개 시험장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수험생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철저한 준비로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