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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찰국장, 네 번째 재판 끝에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2:10

1·2심, 징역 2년 →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파기환송심서 '무죄'
재판부 "인사권자 재량…발령지 따라 직무수행 달라지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지현 검사를 강제추행한 뒤 부당 인사 발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네 번째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여러 사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인사안 작성 당시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인사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고 해도 이는 지청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 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9.29 mironj19@newspim.com

또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검사 서지현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시켜 근무하게 해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성질은 검사의 전보인사에 따른 발령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안 전 국장을 법정구속했다. 특히 부당인사발령 지시 혐의를 비롯해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강제추행 의혹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2심 역시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검찰 구성원들의 인사 공정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 피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랫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검사 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다른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만들어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안 전 국장은 판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안 전 국장은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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