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기호 "北, '80m 거리 신원 확인'은 거짓…시신도 불태워"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0:22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0: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북한 진상조사 TF', 28일 합참 방문 결과 보고
"40~50m 사격 주장도 거짓…야간·거친 파도에서 불가능해"
"최소 北 해군사령부 지시일 것…태영호·지성호 의원 일치된 견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이 북한 총격 사태와 관련, 80m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부유물만 불태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합참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합참 방문에는 김석기·신원식·조태용·태영호·지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2시간 동안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진 위원장. 2020.09.24 leehs@newspim.com

한 의원은 지난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보도 내용에는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라고 적혔다.

이에 한 의원은 "합참에서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선전'이라고 해명했으며 '어떠한 수색함정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지 않았다'고 확인해줬다"며 "결국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을 '물타기' 하고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25일 북한 통일전선부가 보내온 전통문도 대부분 허위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먼저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이격된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거짓"이라며 "상식적으로도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근접해서 관찰해야 하는데 기진맥진한 조난자에게 80m 이격된 거리에서 묻고 답했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50m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며 "야간에 불빛에 의존해서 0.5m~1m의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 부유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40~50m 이격거리에서 사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북한의 부유물만 불태웠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시신일지라도 구명의를 입고 있어서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며 "결국 기름을 붓기 위해서 시신에 근접한 것이고, 약 40분간 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사과문이라고 하는 전통문은 거짓으로 가득찬 대한민국을 기만한 문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가 최소 해군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장은 하급 간부일 뿐이고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일개 정장의 판단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없다"며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에서는 어떠한 중간제대 책임자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지성호 의원의 일치된 견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청와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해경, 해군, 합참, 청와대는 실종 단계부터 모든 상황을 공유했다"며 "청와대 위기 상황실은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으면서도 살해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다. 살해된 이후부터는 숨넘어 갈 정도로 빈번한 대책회의를 하며 이튿날까지 시간을 끄는 등 은폐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미공조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 상황은 공유했지만, 특별한 지원 요청이나 지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