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추석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물 제조와 유통, 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제수용과 선물용인 굴비, 돔류, 새우, 갈치 등 원산지 표시 위조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광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