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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전기차 1000대 보조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8:45

전기화물차 270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총 1000대(화물 400대, 이륜 6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1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당시 신청 물량이 많아 구매보조금이 조기 소진된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4차 추경예산 122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다. 1톤 화물차(소형)는 최대 2700만원, 이륜차는 150만~33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타지자체 이전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추가 보급물량 보조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이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제조·수입사에서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게 하면 된다.

현재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화물차 19종, 전기이륜차 50종이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70만원(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 시에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완석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 화물차와 전기 이륜차 추가보급은 서울의 대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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