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체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 품목 1개 제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2세 미만 아동 판매 여부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가벼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일반의약품 1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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