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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혹'에 비틀거리는 니콜라, 테슬라처럼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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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사기' 의혹에 미 증권 당국·검찰 조사 중
'제2의 테슬라' 별명 니콜라 "기술 사기 의혹 억울"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올해 전기차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미국의 수소연료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Nikola Motor)가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 회사가 테슬라 처럼 초기 수익모델에 대한 여러가지 도전들을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을지가 미국 증시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6월초 나스닥에 상장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포드차(Ford Motors)의 시총을 능가하며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을 얻은 니콜라는, 수소연료전기 트럭을 생산공장도 없이 3300대나 주문을 받아 2024년경 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제너럴모터스(GM)의 지분 투자 및 협력 소식으로 폭발적인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지만, 이어 등장한 사기 의혹 제기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 니콜라, 기술 사기 의혹에 적극 대응 나서

지난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공매도자 측의 사기 주장에 대해 미국 증권당국이 결국 조사에 착수했고 사법당국도 가담했다. 이에 따라 니콜라와 그 창업자는 물론 초기 투자자이면서 니콜라 이사회에 참여 중인 제프리 웁벤까지 나서서 적극 부인하고 있다.

옵벤 이사는 FT와 인터뷰에서 회사 "니콜라와 최고경영자 트레버 밀턴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니콜라의 이사로서) 우리는 트럭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니콜라는 운송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니콜라는 애플(Apple)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애플이 새로운 컴퓨터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운용하는 전체적인 기능을 간략한 형태로 구현한 제품 즉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프로토타입 가게라면, 니콜라는 수소차 분야에서 프로토타입 가게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니콜라의 수익모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니콜라 트럭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역대급 기술 사기' vs '공매도 세력 시세조종'

앞서 니콜라 주식을 공매도한 힌덴버그 리서치는 지난 10일 니콜라가 주장하는 수소전기차 분야의 혁명적인 기술 개발에 대해 "과장하면서 '난해한 사기행각'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그 이후 주가는 40%나 폭락했다.

니콜라 측은 자사의 주식을 공매도한 힌덴버그가 이익을 내기위해 시세조종을 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힌덴버그는 니콜라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힌덴버그 리서치의 주장에 근거 니콜라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미 법무부도 니콜라에 정통한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앞서 웁벤 이사는 니콜라의 2018년 마케팅 영상이 마치 트럭이 마치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힌덴버그 리서치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누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언덕에서 밀어서 굴러가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결코 '트럭이 자체 엔진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웁벤이 주장하는 요지는 "트럭 자체가 아니라 수소네트워크에 있는 가치가 니콜라스의 가치"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승용차와 트럭을 만들어 돈을 버는 테슬라와도 다르다"며 "우리는 수소연료차에 연료를 파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인 솔루션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니콜라의 사업 모델은 시스템 통합자 역할인데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4일 나스닥에 상장한 뒤 폭등 양상을 보인 니콜라가 테슬라처럼 여러가지 도전들을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힌덴버그 보고서의 도전 이전까지 니콜라는 전기차 부문 특히 트럭부문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회사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웁벤 이사는 니콜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수소연료 솔루션 기업이라며 시각 자체를 바꾸기를 요구한 셈이다.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에서 이름을 따 창립한 니콜라는 최근 주가 폭락 이전인 지난 9일 시가총액 기준에서 포드차를 앞지른 상태였다.

니콜라 주가 추이 [자료=인베스팅탓컴]

◆ '떠오르는' 테슬라 경쟁자, 주식시장에선 한 수 위급 대접

니콜라가 상장한 지 50여일 흐른 즈음 미국 투자전문지 배런스(Barrons')는 는 전기트럭 부문에서 니콜라와 테슬라의 경쟁 상황을 마치 배트맨과 슈퍼맨, 양키스와 레드삭스,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와 토마스 에디슨 등 한 시대를 풍미한 경쟁자들의 관계에 비유했다.

배런스는 테슬라가 배터리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 전체를 휘저어 놓으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의 자동차회사로 등극했는데, 니콜라는 테슬라 상장 10년 후에 등장하면서 테슬라와 똑같은 열망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트럭부문에서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가 10만달러가 넘는 모델S와 같은 고급 승용차로 유명하다면 니콜라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대용량 트럭 제조를 계획하고 있다. 테슬라도 2021년에 니콜라 트럭과 경쟁하는 배터리 전기 소형트럭을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니콜라와 테슬라 모두 디젤차량이나 가솔린차량을 만들어본 적이 없는 순수 전기 차량 제조회사라는 점에서 닮았다. 테슬라는 수십억달러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내는 10년된 기업인 반면 니콜라는 앞으로도 몇년간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니콜라는 증시에서 테슬라보다는 훨씬 우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장 시기를 출발점으로 보면 니콜라 주가가 당시의 테슬라보다 훨씬 비싸다. 니콜라는 상장할 때부터 시가총액이 120억달러였다. 상장 직후 테슬라의 시총은 불과 20억달러수준이었다.

테슬라는 상장을 통해 총 2억2500만달러를 조달했고 이후 부채로 150억달러를 조달해 지난 10년간 전기차 영업을 해왔다. 테슬라가 판매차량 누적 10만대를 달성하는데는 상장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는 9년이 걸렸다.

물론 니콜라는 공장도 없이 연료전지트럭 예약 판매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니콜라는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B Inbev)에서 트럭 800대, 환경기업 리퍼블릭 서비스(Republic Services)로부터 청소트럭 2500대를 각각 수주했다. 니콜라는 출범한 뒤 이미 수억달러의 자금을 모았고, 상장 때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 수요연료에 특화...저비용 수소 기술이 관건

니콜라의 수소연료 트럭은 저비용 수소연료에 운명을 맡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소연료 트럭의 생산과 함께 니콜라는 수소연료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수소 연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니콜라는 2024년이나 2025년에 현금을 창출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그 때까지 니콜라스는 미국 전역에 수소연료판매소와 함께 트럭 생산설비에 25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테슬라처럼 현금창출 때까지는 자금을 추가로 구해야 한다. 트럭 생산설비 보다는 수소연료판매망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일부 부채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런스는 "니콜라와 테슬라는 각자 배트맨과 슈퍼맨의 차별성을 잘 활용했다"면서 "니콜라와 테슬라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양사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테슬라 배터리 충전 시설 [사진=블룸버그]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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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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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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