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국방부, 추미애 아들 의혹 대부분 부인..."병가 연장, 전화로도 가능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요양심사 미실시에도 "입원 안 했으니 별도 심사 필요 없어"
평창 통역병 선발 특혜 의혹도 부인 "추첨으로 선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 규정에 따르더라도 서씨의 휴가(병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 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의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 규정에 따라 서씨와 관련해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국방부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 시 구두·전화로 병가 연장 가능"

국방부는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와 2차 병가(6월 15일~23일, 이상 청원휴가), 3차 병가(개인 연가, 6월 24일~27일)를 포함해 총 23일간의 장기휴가를 나가면서 1차 휴가 이후 중간에 복귀도 하지 않고, 2차 휴가부터는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모두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또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서씨가 무릎 수술 및 입원 이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병가를 연장한 것이므로 군 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따르면 서씨가 1차 병가 이후 병가를 연장하면서 사전에 군 병원 요양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9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서씨가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6월 14일에 부대장인 모 중령으로부터 구두로 2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규정에 의거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를 인용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헌병대에 연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다만 국방부는 서씨가 추후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서씨가 휴가 관련 서류(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씨 측은 "6월 21일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씨의 추후 서류 제출 여부는 검찰 수사 중인 내용으로 국방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8.21 mironj19@newspim.com

◆ 국방부 "평창 통역병, 규정에 의거해 추첨으로 선발된 것 확인"

국방부는 또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그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서씨의 휴가 연장을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군에 문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통역병 선발이 추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당시 통역병 선발에서 탈락했다.

국방부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