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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윤영찬 방지법' 발의..."네이버·카카오,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7:01

"포털사업자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 파문으로 논란에 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응하는 이른바 '윤영찬 방지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다음 포탈사이트 메인에 바로 반영되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의 문구를 적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 의원은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돼 있다.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는 것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은 언론 행위로 인정됐다.

박대출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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