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손병두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하고 추심 부담 완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0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중 '소비자신용법안' 입법예고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예정…'연락제한요청권' 도입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추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4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손 부위원장은 우려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배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추심조치를 강화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회수 없이 관리비용만 증가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신용법안'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회수불능으로 상각한 채권은 추심업자 등 3자에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고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 이력 등을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의무화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업권이 관련되는 만큼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신용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며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 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는 지난해 10월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대출 전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 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금융업권과 협의를 거쳐 9월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