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경북 경주시체육회 관계자와 전직 공무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이 전날 경주시체육회의 보조금 비리를 추가 확인하고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57) 씨 등 체육회 전 임원 5명과 경주시 전 공무원 B(62)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체육팀 감독들과 공모해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최소 1억2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전 경주시 공무원 B씨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훈련계획서 등을 첨부해 거짓의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8회에 걸쳐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인 C(43)씨는 시가 지난해 8월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도 받고있다.
경주시체육회는 경주시로부터 해마다 3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선수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를 상습특수상해와 강요 등 혐의와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해당 팀 전 주장인 장윤정 선수도 상습특수상해교사와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되고 김도환(25)선수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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