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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떨고 있나"...與, 9월 국회서 공정경제 3법 처리 '강드라이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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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9월 정기국회서 공정경제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김종인 위원장도 늘 경제민주화 외쳐…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에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흔히 경제민주화 법안이라 불리는 것들"이라며 "재벌 대기업 총수의 전횡 견제를 위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복합금융그룹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그는 "모두 '시장의 효율과 사회의 안정'을 함께 이루기 위한 법안들"이라며 "마침 경제민주화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분이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이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적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진보개혁의 왼쪽 미드필더 저 신동근이 앞장서겠다. 제가 왼쪽 미드필더를 자임한 이유가 바로 경제민주화 실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야말로 현 시기 가장 진보개혁적인 과제이고, 제가 최고위원이 돼 책임지려는 것"이라면서 "최고위원이 돼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표심을 호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지난 25일 국무회의 통과 '공정경제 3법' 자세히 뜯어보니

정부는 이번 법률 재·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은 각각 2배씩 상향된다.

또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해 규제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으로 지정했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달 말에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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