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재계 떨고 있나"...與, 9월 국회서 공정경제 3법 처리 '강드라이브'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6:3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6:32

신동근 "9월 정기국회서 공정경제3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김종인 위원장도 늘 경제민주화 외쳐…법안 처리 협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에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흔히 경제민주화 법안이라 불리는 것들"이라며 "재벌 대기업 총수의 전횡 견제를 위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복합금융그룹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그는 "모두 '시장의 효율과 사회의 안정'을 함께 이루기 위한 법안들"이라며 "마침 경제민주화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분이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이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적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통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진보개혁의 왼쪽 미드필더 저 신동근이 앞장서겠다. 제가 왼쪽 미드필더를 자임한 이유가 바로 경제민주화 실현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야말로 현 시기 가장 진보개혁적인 과제이고, 제가 최고위원이 돼 책임지려는 것"이라면서 "최고위원이 돼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표심을 호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지난 25일 국무회의 통과 '공정경제 3법' 자세히 뜯어보니

정부는 이번 법률 재·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은 각각 2배씩 상향된다.

또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해 규제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기로 했다.

앞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으로 지정했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그룹은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자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달 말에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