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접촉자 확인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단 등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6일 밝혔다.
명단 등의 의무작성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단기 임차 전세버스이며, 기존의 통근․통학․학원 버스는 제외했다.

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탑승자는 승차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무늬(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