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최근 코로나19로 느슨해진 틈을 타 사각지대에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충북도는 내달 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등급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자체 조사 후 입건해 사법기관에 송치한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043-220-2441)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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