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와 충주·제천에서 22일 하루 만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충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조처에 맞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이날 밤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방역 당국에 협조해 달라"며 "불필요한 여행, 외출, 소모임, 회식 등을 삼가고 수도권 방문과 수도권 지인 등의 초청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 고위험 시설도 2주간 모일 수 없다.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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