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60대 해외입국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 당국의 2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자택에서 나와 약 600m 거리를 다니다 방역당국에 걸렸다.
김룡 부장판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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