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아 인솔한 모 단체 대표 A씨와 개인 모집책 B씨, 목사 C씨 등 3명에게 참가자 명단을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파악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390여 명이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320여 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교인 70명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320여 명, C씨는 70여 명을 모아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이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관내 전세버스 업체를 전수조사해 집회에 참가한 버스 10대를 확인했다.
시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참가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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