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3만 437명을 대상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 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됐다.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며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생계능력이 없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기 위한 조치다.
다만, 부모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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