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n번방 등 사건 변호인 공격 문제도 심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서울변회)가 수사 기관을 향해 변론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변론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론권 침해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최근 (수사 기관의) 변론권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 22일 민경욱(57)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도 7월 29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거부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 역시 지난해 5월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수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위한 조치 없이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변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검찰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5일 경찰청장에게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한 것에 대해 잘못된 오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조처였다며 관련 규정의 유의미한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변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나 'n번방' 등 사건에서 일부 누리꾼이나 단체들이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변론권 침해는 공권력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의 과거 이력 등을 근거로 변론 활동을 정치적으로 색칠하는 등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법률대리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 본인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 파렴치범, 공안사범 등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자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변호사에 대해 공격과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형사소송법, 변호사윤리장전 등에선 중범죄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 일반의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고 대리하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변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