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과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마당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성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 개정을 번영하기 위해서이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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