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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보호방안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2:45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2:45

익명성 보장 및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없어
피해자 중심 시스템 부재, 2차 가해 차단도 미흡
총제적 시스템 부실 드러나, 서울시 책임론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의 현장점검 결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외부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서울시의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서면자료 확인과 심층면담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서면자료는 고충심의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이 포함됐으며 심층면접 대상자는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직원 및 20~30대 직원 등이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익명성 보장,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운영, 인사 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전반이 미흡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가 사건 발생 이후 2회에 걸쳐 전 직원 대상으로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시행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서울시측에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인사상 불이익 처우 등 2차 피해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건처리 과정의 관련자(부서)가 많아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18년, 2019년의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약 70%가 교육을 받지 않아 피해자보호 및 사건처리에 한계가 예상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 제안사항을 우선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추후 전문가 회의, 20·30대 간담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장 사건처리 방안,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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